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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 자료 17]노래반주기 저작권 문제, 산넘어 산
    노래방 /옛날자료 2021. 4. 16. 00:37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기업체의 신곡 사용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노래반주기의 저작권 문제가 협상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
    우선 협회가 신곡 사용 승인의 원칙을 밝히면서 제시한 전제조건
    이 가장 문제가 된다. 협회는 지난 30일 노래반주기업체들에 신
    곡 사용을 승인하는 대신에 「협회측의 징수규정에 따라 산출된
    저작권사용료를 먼저 예치하라」는 전제조건을 통보했다.

     

    말을 바꾸면 앞으로 사용할 신곡의 저작권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신
    곡 사용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협회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래반주기업체들은 협상의 여지
    는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협회측이 구체적인 저작권료 선출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선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것. 이와관련 노래반주
    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협회측이 기존 방식대로 정액 56만원에
    신곡 사용을 승인해주고 사용료 선불을 요구한다면 들어줄 수도
    있지만 인세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내라고 한다면 절대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료의 상승이 불가피한 인세제 방식의 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상황을 보아
    가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권료의 산출방식을 두고 양측은 다시 한번
    부딪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문제는 양측의 이익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자칫하면 양측
    이 또다시 극단적으로 대립할 개연성이 높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협회측은 승인 재개
    를 발표한 당일 서울지법에 노래반주기업체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앞으로 저작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또한 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4일 노래반주기업체 9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
    사소송을 낸 것도 향후 양측의 협상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노래반주기업체들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중재에 기대
    를 걸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이 역시 제 역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열린 첫번째 중재 조정은 협회측
    의 요구로 조정기일이 뒤로 미뤄졌으며 앞으로의 일정도 잡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2001년]

     

    출처: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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