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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자료 16]1996년 노래방 비디오방 만 18세 미만 출입금지노래방 /옛날자료 2021. 2. 20. 13:16
내무부는 오는 8월말까지 전국의 노래방,비디오방,유흥주점 59000여개 업소에 출입제한 연령을 알리는 표지부착을 의무하가 하기로 했다.
표지 규격은 가로 50cm/세로15cm 크기이며 노래방과 비디오방의 경우 "만 18세미만 출입금지업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만 20세 미만 출입금지업소라고 써붙어야 한다.
그러나 노래방과 비디오방은 18세 미만이라도 보호자가 동반할 때 출입이 가능하며, 단란주점은 18세 미만이라도 동반할 때는 출입이 가능하며, 단란주점은 18세이상 이면 20세가 안되도 보호자와 함께 출입이 가능하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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