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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에서 탈수 있답니다.(25km이하 제한)개인 공간 2019. 3. 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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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정성, 주행안정성 등 기준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4차산업위는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지난 14일부터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1박 2일 동안 개최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끝장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한 끝장토론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불명확한 영역)’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올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위는 끝장토론을 통해 ‘시속 25㎞’를 조건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했고,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있어 원동기면허증, 운전면허 등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시속 25㎞ 미만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 3월부터 일반자전거로 간주해 운전면허가 면제된 바 있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개인 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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